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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

  • 고시공고번호 : 김천시 공고 제2024-1901호
  • 등록일 : 2024-08-13
  • 담당부서 : 안전재난과(김경민)
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“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”를 추진함에 있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・운영 제한)와 동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
1. 사 업 명: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
2. 시 행 자: 김천시청 안전재난과
3. 공고기간: 2024. 8. 13. ~ 2024. 9. 2.(20일간)
4. 의견제출: 2024. 8. 13. ~ 2024. 9. 2.(20일간)
5. 공고방법: 김천시청 홈페이지(http://www.gimcheon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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