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진자의 이동경로 조사 및 공개 기준
참조관련근거 :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(‘20.3.9) 및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공개범위 안내 3판(’20.6.30.)
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 공개 기간은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며 14일 경과 시 삭제됩니다.
- 확진자의 이동경로는 확진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, 현장 확인 과정에서 동선 변경과 공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, 확진자의 개인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접촉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- 확진자가 방문한 지역 및 상가는 전문적인 소독 방역이 실시되고 임시 폐쇄가 이루어진 후 영업이 재개되면 안심하시고 이용하셔도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