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- 고시공고번호 : 김천시 공고 제2021-389호
- 등록일 :
2021-02-17
- 담당부서 : 교통행정과(김성훈)
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『도로교통법』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)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1년 2월 17일
김천시장
- 첨부 파일
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