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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

  • 고시공고번호 : 김천시 공고 제2024-1201호
  • 등록일 : 2024-04-30
  • 담당부서 : 건축디자인과(정효정)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위반 과태료 체납 고지서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24. 5. 1. ~ 2024. 5. 17.(17일간)
○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○ 공고 대상 및 내용 :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고
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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