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신청
관련문의
054-421-2475
대관신청
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 대관을 원하시는 기관(단체)은
아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대상
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(보육관련 단체)에서 교육 및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
이용제한
이용 목적이나 행사 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행사로 인정되는 경우
대관일시
화~토 09:00~17:00
(단, 일요일, 휴관일, 법정공휴일은 대관을 하지 않습니다.)
센터 교육 및 프로그램 사용시 대관 불가
대관요금
구분 | 단위 | 이용료 | 비고 | |
---|---|---|---|---|
다목적홀 | 2시간 | 30,000원 | -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: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 -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: 초과시간 1시간마다 이용료의 50%를 가산 -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수납을 원칙 |
|
냉․난방비 | 다목적 교육실 | 1회 | 5,000원 | |
다목적홀 | 1회 | 20,000원 | ||
기본음향 | 1회 마이크 4개(유선2,무선2) | 없음 | ||
유선마이크 | 개당/회 | 6,000원 | ||
무선마이크 | 개당/회 | 20,000원 | ||
무대조명 | 1회 | 30,000원 | ||
빔프로젝트 | 1회 | 30,000원 |
대관요금 반환기준
구분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| 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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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| 이용료 전액 | |
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| 이용일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| 납부한 이용료에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|
이용일 이후에 반환 요청하는 경우 | 납부한 이용료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 1. 이용료의 100분의 10 |
신청방법
대관 신청은 이용 해당 월의 1개월 전에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이메일(gcscc@korea.kr) 전송 후 전화(054-421-2475)
대관이용자의 의무
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규정하는 이용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합니다.
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사용자가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.
무단으로 대관신청 취소 시 이후 3개월 동안은 대관하실 수 없습니다.
다목적홀 내부에 물을 비롯한 음식물과 동물은 절대 반입하지 않습니다.
대관장소는 사용 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시작과 종료시간을 지키며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