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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비수기 감면 증명 서류

작성자 관리자

등록일 2022-11-04 11:02:32

조회수 2325

<증명서류>

1. 김천시민 : 주민등록증, 면허증 등 현재 주소가 기재된 서류

2. 다자녀 가정 (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) : 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

3.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: 장애인등록증, 장애인 복지카드 등

4. 국자유공자와 그 유족 :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


<비수기 감면 적용 예약 결제>

감면여부 선택 예약[승인대기(확정)]->  증명서류 제출  ->  관리자 승인 -> 접수완료(확정)상태에서 결제

서류 제출처 : 이메일 bh1653@gcfmc.or.kr / 팩스 : 054-421-1659 

※ 예약일 포함 3일 이내 증명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(서류 미 제출시 자동취소 됩니다.) 

성수기(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, 7월 1일 ~8월 31일)  감면 적용 불가니다. 

※ 감면 대상자 1인당 1실 예약이 가능하며,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.



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054-421-165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