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시민안전보험 시행 안내>
김천시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며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.
○ 계 약 자 : 김천시
○ 피보험자 :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모두
○ 가입절차 : 별도절차없이 자동 가입
○ 보장내용 : 재난·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
※ 사고지역 무관
○ 보험기간 : 2020. 4. 1.(0시) ~ 2021. 3. 31.(24시)
○ 보험회사 : DB손해보험
※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(통합콜센터)에 문의
문의 : 통합콜센터 (DB손해보험 컨소시엄:현대해상.KB손해보험.MG손해보험.흥국화재) ☎1522-3556, FAX 0505-181-56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