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?
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 기준과 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·재산·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비·의료비·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선정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 :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
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액 월별기준(단위:원)으로 가구규모 1인, 2인, 3인, 4인, 5인, 6인, 7인상별로 나타낸 표입니다.
가구규모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7인이상 |
소득인정액(원/월) |
603,403 |
1,027,417 |
1,329,118 |
1,630,820 |
1,932,522 |
2,234,223 |
2,535,925 |
* 8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시 마다 301,402원씩 증가
- 소득인정액 개요
-
- 종래의 재산·소득의 두가지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던 것을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, 이를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선정·급여
- 선정 : 소득 인정액 기준,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
- 급여 : 최저 생계비와 소득 인정액의 차액을 급여
- 부양의무자 기준
-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
-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
-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
신청방법
지원내용
- 급여지원 - 생계급여(주거급여), 교육급여, 의료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자활급여
- 쓰레기 봉투 무료지급
- 주민세 비과세
- 영구임대아파트입주신청
- 장애인 보장구 지원 (등록 장애인에 한함)
-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
- 자활사업
- 자금융자 - 생업자금융자, 생활안정자금 융자, 전세자금 융자
- TV시청료 면제
- 전화 설치 및 요금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