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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시설 이용료
※ 기준인원 2명까지 초과 입실 가능
※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 10,000원을 추가 납부 하셔야 합니다.(영유아도 추가인원에 포함)
최종금액
※ 숙박객 이용객은 족욕 체험을 1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(이용시간 별도 예약)
※ 입실시간: 오후 3시 이후, 퇴실시간: 오전 11시 이전
숙박시설 이용안내
이용료는 당일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(이용일 당일에 예약하는 경우 이용 개시 전에 납부완료하여야 함)
성수기: 7월 1일 ∼ 8월 31일, 금요일, 토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·대체공휴일의 전날
비수기: 성수기를 제외한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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