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대관
이용안내
건강문화원 (연회실)
건강문화원 (접견실)
다목적·사무동 (다목적실)
건강문화원 체험동
대관시설 및 대관료
구분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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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천재지변, 감염병,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∙ 시설 긴급 개ㆍ보수 및 관리기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∙ 이용일 4일 전까지 취소 |
∙ 이용료 전액 |
∙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| ∙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|
∙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 | ∙ 이용료의 반환금액 없음 |
시설 | 면적 | 사용기준 | 이용료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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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| 토·공휴일 | |||||
건강문화원 (로비동) |
연회실 접견실 |
144㎡ | 1회 4시간 | 50,000 | 60,000 | - |
다목적·사무동 | 다목적실 | 126㎡ | 1회 4시간 | 40,000 | 48,000 | - |
체험실 | 43.7㎡ | 1회 4시간 | 30,000 | 36,000 | - | |
잔디광장 | 940㎡ | 1회 4시간 | 무료 | 무료 | - |
토,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%를 가산함
기본사용시간은 당일 09:00에서 18:00까지로 하고, 사용연장은 최대 20:00까지임
18:00 이후 초과되는 1시간마다 사용료의 25%를 가산함
(초과되는 시간이 1시간에 미달할 때에도 25% 가산규정을 적용하되, 초과되는 시간이 최초 30분 미만일 경우는 당해 사용료의 12.5%를 가산함)
예) 평일 연회실 17:00∼18:20 사용하는 경우: 50,000원+6,250원(12.5%)= 56,250원
평일 연회실 16:00∼18:50 사용하는 경우: 50,000원+12,500원(25%)= 62,500원
토요일 연회실 15:00∼19:20 사용하는 경우: 60,000원+30,000원(50%)= 90,000원
1회란 사용일 기본사용시간 내 총 사용시간이 4시간 이내이며,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2회로 계산
(18:00 이후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가산금은 별도로 적용함)
부속시설(빔프로젝트) 사용료는 1회당 10,000원임